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3. 02: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C(여, 23세)이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청주가경점 외부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놓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등,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설명(본건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설명(여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C과 2020. 4. 20.경, 피해자 F와 2020. 5. 18.경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