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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2605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A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납부액과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수선유지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계약일반조건 제15조 규정 등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손해금 등 임차인인 피고 A의 모든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장하는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보수비, 위약금손해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데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