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8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9. 1. 2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1.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위 건물을 인도하고, 2) 200만 원(2019. 1. 20. 기준 피고의 연체차임, 보증금 500만 원은 모두 연체차임에 충당됨)과 2019. 1.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