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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0 2015고단152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친 E이 암으로 사망한 후 부친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보고 부친이 피해자 D( 여, 51세) 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유부녀 임에도 부친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F와 함께 피고인 및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빨리 돈 입금 해 라, 직장 다 알고 있고, 니 아들 담당 교수한테 찾아 갈 테니 개망신 한번 당해 봐라, 돈 가지고 와 더러운 년 아” 라는 취지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장과 아들의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0. 16:30 경 F의 형부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5. 3. 20.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F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 천만 원도 모자를 판인데 나머지 부분 빨리 보내

만약 안 보낼 시 남편, 직장, 아들 학교에 알리겠다.

예산 가서 망신 다 시켜 놓을 줄 알아” 라는 취지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장과 아들의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