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23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모두 고치고, 제5~6면 기재 표의 “등기 목적”란 기재 중 마지막 칸의 ”1번 E 지분 235.4분의 101.171 중 일부(470.8분의 33.058)(J, K, L 가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임)“ 부분을 ”1번 E 지분 235.4분의 101.171 중 일부(470.8분의 66.11)(J, K, L, M 가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2015. 5. 11.경 권리를 취득한 O 가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1/2 지분 중 66.11/470.8 지분에 대하여 대상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마쳐진 담보가등기이다.

선행 경매절차 진행 당시 O 가등기의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위 O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O 가등기는 선행 경매절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후행 경매절차 진행 당시 O 가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1순위로 피고들의 지분에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있었으며, 위 O 가등기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이전 소유자인 E을 채무자로 한 것인 이상 후행 경매절차 진행 당시 소유자들(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X이 권리를 주장하는 K, L 가등기의 경우는 등기기록상 O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서로 중첩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가등기이고, 접수일자도 동일하므로 동순위의 가등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각 가등기를 설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나. 그렇다면 후행 경매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