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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9.8.선고 2009고단2119 판결

(분리)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다.도박개장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바,전자서명법위반

사건

2009고단2119-1(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 도박개장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바, 전자서명법 위반

피고인

A (71년생, 남)

검사

최두헌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경렬

판결선고

2009.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 24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9. 3. 18.경까지 외국에서 구축된 속칭 바카라 등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게임(www.o.net)을 홍보하는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거나 위와 같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위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경우에 모집인들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분배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과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속칭 바카라 등 각종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고, 그와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식회사 ◆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거쳐 □ 계좌를 통해 총 21,268,759,425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게임 사이트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약 5,740만 건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을 교부받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을 교부받은 후 2009. 3.경부터 2009. 4. 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이메일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인 도박 게임물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완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성 정보를 집단 발송하는 경우에 상대방 이메일에 제대로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그 이메일에 수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E를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2009. 3.경부터 2009. 4. 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총 10명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발송한 광고성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10명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씩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9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11.경 원주시 반곡동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 1차아파트 101동 호실에서 C에게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차적 조회, 분석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40개 계좌 분석, 메신저 사기금 및 도박자금 흐름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사용자, 용의계좌 분석, 도박계좌 사이트, 용의자 특정, 도박규모, 인터넷 도박내용, 컴퓨터 히스토리 분석 등, 도메인 기록 등, 도박광고 방법 등, 압수 노트북 및 지향성 안테나 등, 계정침해, 도박이익금 및 도박입금금액, 현장 사진,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