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2. 3. 04:20 경 청주시 상당구 B 모텔 주차장 내 약 25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