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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6가단531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4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삼척시 정하동 41 대 949㎡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권원 없이 위 토지 가운데 897㎡를 도로로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27. 8. 19. 삼척시 정하동 41 대 897㎡(949㎡였으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2017. 1. 18. 897㎡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1. 3. 16. 도시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3, ㅁ, ㅂ, ㅅ, ㅇ, ㅅ3, ㅂ3, ㅁ3, ㅊ, ㅋ, ㅌ, ㅍ, ㅎ, ㅇ3, ㅈ3, ㅊ3, ㅋ3, ㅌ3, ㅍ3,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ㄷ3, ㄴ3, ㄱ3, ㅎ2, ㅍ2, ㅌ2, ㄱ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828㎡(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를 도시관리계획에 편입하였고, 이후 2000년경 도로계획사업의 실시로 공공도로에 편입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였다

(원고는 정정등록 전의 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으로, 정정등록 후의 면적을 피고가 점유하는 면적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828㎡를 초과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도시계획 당시 ‘가 부분’은 도로(이하 ‘구 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기존 도로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에 있었고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대지이던 ‘가 부분’을 새로 도로로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7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 당시 존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