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5:3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