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2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2:28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34번 길 46 선인 주택 타운 앞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전 중인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피고인의 팔을 부딪쳤음에도 사과 없이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분석),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