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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22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6. 7. 18. 12:00경 노조위원장과의 오찬을 위해 식사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I이 탄 카트 인근에서 피해자 I의 이동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I이 카트에서 내려 식사장소로 입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I의 이동을 저지하여 식당으로의 입장이 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I이 오찬장소로의 진행하는 것을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I의 카트 이동 및 식당으로의 진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