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3면 제21행의 “원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으로, 제8면 제18행의 “원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리첸시아 건물과 관련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24면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발생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를 “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는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가의 5)부분(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또한 피고는 리첸시아 건물의 설계, 시공, 분양 등 모든 주요업무 및 이에 대한 사후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신축공사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0. 9. 8. 원고와의 사이에 리첸시아 신축공사 도급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가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사후 민원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리첸시아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