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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7:50 경 포 천시 C, 3 층에 있는 ‘D ’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밀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을 밀실로 들여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격을 묻는 단속 경찰관인 E에게 피고인이 “ 마 사지만 받으실 건 가요 ”라고 물었고, E가 “ 아니오 ”라고 말을 하자 “ 그럼 12만 원입니다.

”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E를 안내한 곳이 일반 마사지 실이 아니라 잠금장치가 있고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아가씨들 몸을 촬영하는 손님들이 있다면서 처음 오는 손님은 핸드폰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 사실, 밀실에 들어온 태국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E 옆에 누웠는데, 태국 여성이 들고 온 머리 집게 안에 콘돔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과 E가 명시적으로 성매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제시한 12만 원의 금액에는 마사지 외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안내한 장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성매매 여성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