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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8 2018고단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6』 피고인은 2018. 4. 27. 06:1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3 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맞장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은 다음, 경찰관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가 밀치고, 이어 경찰관 F의 뒷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55』 피고인은 2018. 5. 10. 01:56 경 당 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6세) 이 운영하는 ‘I 매장 ’에서 그 곳 바닥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종업원이 깨웠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5,000원 상당의 냉각 테이블 1개를 양손으로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26』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15:00 경 당 진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 건물 L 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M( 여, 45세) 을 향해 “ 씨발 년 아 나가라, 죽어 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다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16:00 경 당 진시 J에 있는 K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여, 45세) 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영상통화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휴대폰을 근처에 있는 배수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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