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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87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69,377원 및 그 중 90,369,272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5. 11.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