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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1241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인별 지분 목록 기재 각 원고들 지분이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E 답 979평에 관하여, 1915. 6. 24. F가 사정받았다가 1915. 7. 20. ‘G리’에 주소를 둔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위 토지는 1927. 1. 2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후 1975. 10. 25.경 울산 울주군 I 하천 7평, J 제방 151평, K 하천 821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들은 이후 행정구역변경, 분할 등을 거쳐 I 하천 23㎡, L 제방 2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다. 울산 울주군 M(행정구역 변경 후 울산 울주군 N로 되었다.)에 본적을 둔 O은 P에 태어나 1933. 7. 21. 사망하였다.

O의 자녀로는 딸 Q가 유일하다.

O은 R와 혼인하였으나 처 R는 1918. 11. 24. 사망하였고, O의 모 S는 1920. 5. 30. 사망하였으며, Q는 1916. 4. 25. T와 혼인하여 출가함으로써 O의 사망 당시 동일 가적 내에 가족이 없었다. 라.

Q는 T(1981. 9. 3. 사망)와 혼인하여 U, V(1963. 11. 2. 출가), 원고 A, 원고 D(1968. 5. 13. 출가)를 남기고 1970. 2. 24. 사망하였다.

V은 W(2013. 1. 13. 사망)과 혼인하여 원고 B, C을 남기고 1995. 8. 14.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U이 별지 상속인별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Q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U이 별지 상속인별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G리’에 주소를 둔 H으로 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