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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5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 F, G 블록 중 날개 동(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분양 대행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Q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 정범으로서 Q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을 전제로 한다.

간접 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 이용자는 간접 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의 지위를 가진다.

② Q가 피해자들에게 서 교부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Q 가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은 단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 등 자신이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183 쪽, 2015 고단 4886 수사기록 535 쪽). Q는 2014. 8. 경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분양 대행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S에게 AB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AA) 운영자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189 쪽). ③ 피해자들은 Q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J( 이하 ‘AJ’ 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 총 4억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