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여, B는 2009. 7. 21. 14:00경 경남 마산시에 있는 D직업소개소 내에서 E다방 업주인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을 주면 아가씨 3명이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면서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09. 7. 22. 10: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았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젤피노 49cc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뒤,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E다방 앞길에서부터 근처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5-2권 15쪽)
1. 통장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