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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31 2017가단20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B, E, F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B은 원고 A(I생)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2016. 11. 10. 원고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8. 1.부터 원고 A과 동거하며 원고 A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 B의 남편이다. 2) 원고 E, F은 원고 D(J생)의 부모이다.

3) 피고 G은 K(2010년생)의 어머니이고, 피고 H는 안동시 L에 위치한 M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원장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 B은 2017. 1. 18.경 원고 A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생식기가 유독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A에게 성기를 만졌는지 물었는데, 원고 A은 원고 B에게 ‘K 오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4번 원고 A의 성기를 만졌다.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D는 봤다. 선생님은 같이 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 원고 A은 2017. 1. 19. 산부인과 의사 N으로부터 외음부염 진단을 받고 연고 처방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7. 1. 19. O 원장 P에게도 ‘K이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 손 씻는대서 4번 원고 A의 성기를 만졌다.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선생님은 없었다. K 오빠가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 D은 2017. 1. 20. 위 P에게 ‘K 오빠가 A, D, Q의 성기를 만졌다. K 오빠가 여자끼리는 봐도 되고 남자끼리는 보면 안된다고 해서 K 오빠가 다른 친구들 성기를 만지는 걸 봤다. K 오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 손 씻는데서 5번 성기를 만졌다. 성기에 뽀뽀했다. 선생님은 교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약서 작성 1) 피고 G은 2017. 1. 20. '이 사건 어린이집 원내에서 일어난 가해자 K 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