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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9 2015가합103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주식회사 타임건설(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대표계약자: 타임건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9. 22.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23,813,348,000원, 착공일자 2009. 9. 30., 총 준공일자 2012. 9. 28.로 각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우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내부 지분율은 타임건설 40%, 피고 금강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강산업’이라 한다) 20%, 피고 C 40%이었다.

나. 피고들 및 타임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운영협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총칙 제3조(공동수급체의 대표사)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타임건설로 한다.

②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시공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관리 및 도급관리(설계변경 등) 업무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현장을 지원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공사의 발주자,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제3자에 대한 책임) 공동수급체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사는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제5장 공사관리지침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