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7 2019가단2247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3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가 2017. 8. 22.부터 2019. 10. 22.까지 연체한 차임은 합계 77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770만 원 및 2019. 10.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