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7고단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거제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비 550만원을 빌려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F, G를 고소하고 돈을 받아 기존 대여금 약 8,000만원과 변호사 선임 비를 모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를 받더라도 F, G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대여금 및 변호사 선임 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6. 법무법인 D 계좌로 변호사 선임 비 55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