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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833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서울 성북구 A 4층 건물 중 1층 57.8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화재로 인한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보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A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 계약기간 : 2016. 2. 19. ~ 2019. 2. 19. - 보험목적물/해당보험 가입금액 : 건물(건물구조 : 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콘크리트외벽, 건물구조급수 : 1급, 가입면적 : 58㎡) 화재손해(실손) 50,000,000원, 시설 및 집기비품 화재손해(실손) 25,000,000원 』

나. C은 2013. 5.경 피고가 제조한 전기 냉장기기 1대(기본모델명: UDS-45RFAR, 이하 ‘이 사건 냉장기기’라고 한다)를 구입한 후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2016. 4. 1. 23:09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소방관서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23:12경 화재 현장에 도착한 후 진화 작업을 진행하여, 23:18경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냉장기기 상단 및 주변부에 화염이 집중된 상태였는데, 냉장기기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화염이 번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냉장기기, 냉장기기 상단의 천장 및 주변 벽 부분이 화염 및 그을음 등으로 파손되고, 연기의 유입으로 인해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시설, 집기류가 훼손되었다.

마.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C에게 16,077,992원(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7,475,145원 시설 및 비품류 등 손해 8,602,84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