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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67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2:30 무렵 서울 마포구 D 소재 E클럽 옆길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서울 마포구 G 소재 상가건물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혀로 핥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수사,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