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44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정당 직원들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자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D 정당 직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D 정당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9. 23. 11:30 경부터 12:05 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D 정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상담을 마치고 D 정당 건물 1 층까지 내려갔다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3 층으로 올라와 당수를 만나야겠다며 소리 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 이에 같은 날 12:25 경 D 정당 당직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12:31 경 D 정당 당직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면서 112 신고를 한 사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피고인은 D 정당 사무실 앞 복도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은 13:05 경 D 정당 3 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