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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나2045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2쪽 제12행의 “2013. 6. 15.”을 “2013. 6. 25.”로, 제2쪽 제18행 및 제7쪽 제15행의 “118,000,0000원”을 “118,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 (원고는 당심에서 설계도면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로 다투었으나,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3. 8. 14.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한 바 없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래의 설계도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붙임서류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다.

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의 지급을 구하면 족한 것이므로, 실제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