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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61826

구상금,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외 4필지 지상의 D아파트(이하 ‘D’라 한다)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상가 부분과 지상 6층부터 9층까지의 아파트 부분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위 건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인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2. 4. 30. D 지하 1층과 지상 1층 중 103호 및 104호, 지상 3층 내지 5층 각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9. 4. 27.경 피고에게 위 103호에 관한, 2009. 5. 13.경 소외 E에게 위 104호에 관한, 2009. 6. 8.경 소외 주식회사 유니야에게 3층 301호에 관한, 2015. 9. 15.경 소외 F에게 4층 401호, 5층 501호에 관한, 2015. 9. 17.경 소외 G에게 지하 101호에 관한 각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7, 18호증, 을 10, 13, 14호증, 을 16~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2006. 5.경 D 지하 1층 ~ 3층 방수공사 및 도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에게 원고 외 1인의 상가 지분 해당금액 5,312,000원을 특별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13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H는 2006. 5.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신들의 상가지분에 관하여 체납된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5,132,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 돈을 D 지하 1층 ~ 3층 방수공사 및 도장공사 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