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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13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10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클럽 넥스(www.clubnex.co.kr)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의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편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5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에이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공유 사이트인 티플(tple.co.kr)에 피고인 명의의 ID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그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G] 육상부 캡틴 H의 탄탄한 몸과 끝없이 O욕을 탐 '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클럽 넥스 닉네임 C 유포한 음란물 목록, 갈무리 자료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의 갈무리 자료 [2013고정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6 내지 9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