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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0 2017고단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22:00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가요 방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2세) 의 술잔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약물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동명 이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수사기록 22 쪽, 97 쪽)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25 쪽, 98 쪽)

1. 소견서 (H), 진료 기록부

1. 간이 시약 키트( 수사기록 26 쪽), 마약류 소변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회신, 소변 채취 감정 의뢰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