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존 허가 받은 내용 (L 형 옹벽 내지 자연석 쌓기) 과 다른 내용인 ‘ 보강 토 옹벽’ 을 설치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시공업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G 건설의 현장 소장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 형 옹벽 내지 자연석 쌓기‘ 방식에서 ’ 보강 토 옹벽 ‘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토목설계를 한 E은, G 건설의 현장 소장 D 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 형 옹벽 내지 자연석 쌓기‘ 방식에서 ’ 보강 토 옹벽 ‘으로 이미 시공을 한 후, 설계변경을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함께 찾아왔다고
진술한다.
③ 피고인은 시공업자가 시 공비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 형 옹벽 내지 자연석 쌓기‘ 방식에서 ’ 보강 토 옹벽 ‘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변경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경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넓어 지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수시로 현장에 출입하였고, 이 사건 기존 허가 내용은 일부 'L 형 옹벽', 일부 ’ 자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