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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2 2020고단19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8:03 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2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 찌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87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1:24 경 목포시 E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300,000원 상당의 장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합계 40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7:16 경 목포시 H 모텔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조 키, 장비 보조 키, 현금 300,000원,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33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2:21 경 목포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K3 승용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천원권 27 장, 오천 원권 2 장), 운전 면허증, 현대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