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4180 판결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246 (2010.10.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5130 (2008.10.01)
제목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점, 자금관계가 순환구조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10.15. 선고 2010누2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