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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6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과 C은 2019. 9. 9. 06:20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E 동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G 보이 져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쳐 갈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C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 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C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보이 져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오토바이를 훔치지 못하게 되자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낚시가방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9. 9. 9. 09: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마트 동래 점에서부터 부산 남구 광 안 리, 부산 사상구 모라 동을 거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수사 및 탐문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주거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