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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0가합8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는 502,467,673원과,

나. 피고 A은 피고 G와 각자 가.

항 기재 돈 중 362,66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의 협력업체(N, O, P, Q, R, S, T, U)에 소속되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 M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울산 북구 V에 있는 원고의 W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대의원이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10. 10. 6.부터 2010. 11.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이 사건 지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벌금 피고 벌금 C 200만 원 I 150만 원 D 200만 원 J 150만 원 E 200만 원 K 50만 원 F 200만 원 L 150만 원 G 150만 원 M 200만 원 H 150만 원

라. 피고 3 내지 13은 업무방해죄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4533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 30. 위 피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20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