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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3고단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LG전자 건물 4층 베란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철, 비철 관련 사장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 고철, 비철 관련해서 돈을 투자하면 15일 단위로 투자금과 그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고철, 비철과 관련해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1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철강자재구입처에 투자를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SK VIEW 아파트에 담보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철강자재구입처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담보설정해 줄 위 오륙도 SK VIEW 아파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0. 12. 18.경 5,000,000원, 2010. 12. 24.경 3,000,000원,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