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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