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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8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2012. 3.초경부터 영업본부장대우(Acting-Regional Sales Director)로, 2013. 3. 1.경부터 영업본부장(Regional Sales Director)으로 일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영업 제2본부 및 그 산하 지점을 관리해 왔는데, 2013. 7.경 원고가 관리하는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다수가 보험료 대납 방식에 의한 수수료 편취 등을 저지른 사실이 피고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다. 피고의 영업인사위원회는 2013. 7. 26. 원고를 해촉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8. 5.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재심에서도 원고의 해촉이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같은 해

8. 5. 피고의 준법감시팀 직원으로부터 '2013년 7월 임시영업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위 영업인사위원회 재심 결과를 통보 받았고, 같은 해

9. 2.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13. 8. 5.자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위촉계약 해지안내서’를 송부 받았다.

마.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위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위촉일로부터 13~18개월 이내에 해촉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의 50%를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후에 해촉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사유, 즉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위촉일인 2012. 1. 20.경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2013. 9. 2. 해촉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