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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는바, 훼손한 산지면적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12. 자 광주시 F에 관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