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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나231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전 : D)의 오빠이고,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이다.

나. C은 2007. 12. 1.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안동시 F 지상 2층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의 모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전입신고 기간은 2008. 1. 14.부터 2011. 4. 6.이다), G은 2011. 4. 18.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0.경 “안동 전세금의(2012. 10. 10./9. 30.) 추석 때까지 지급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C은 201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