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3 2020가단54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