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이나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잠시 맞겨 놓은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 D(33세, 여)과 아들의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국자로 머리를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