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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8 2015가합200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월 초순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C 소재 카페를 처분하여 2005. 12월 말까지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 17.부터 2005. 6.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1,090만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3. 2.부터 2005. 4.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억 6,090만원 및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억 6,090만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함께 F이 운영하는 D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D의 인수자금 혹은 회사 설립자금으로 피고 또는 F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09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1억 1,090만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17. 500만원, 2005. 1. 20. 5,000만원, 2005. 3. 21. 2,000만원, 2005. 3. 30. 300만원, 2005. 3. 31. 2,000만원, 2005. 5. 10. 1,000만원, 2005. 6. 13. 290만원 합계 1억 1,09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1,09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3. 21. 2,000만원, 2005. 3. 24. 2,000만원, 2005. 3. 31. 500만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