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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6 2020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7.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5:03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던 점, 현재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