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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832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