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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31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자 다중이용업소인 부산 부산진구 B의 영업주이자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2018. 12.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위 영업장의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기한을 정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 사항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시각경보기 동작 불량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서장의 명령을 정단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 및 자인서

1. 부동산전월세계약서 사본

1. 화재안전특별조사 개선권고 대상 이행결과 보고 공문,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장확인 결과 공문(미이행 내역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