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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이중 국적 보유자가 아니고 누나들과 아무런 왕래가 없으며 위 D 앞에 있는 F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삼성 수원 G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둘째 누나 집인 H 아파트에 살고 있다 ”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경 피해자에게 “ 현재 누나가 일본에 있는데, 내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필요 하다, 누나가 일본에서 돌아오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3,440,000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20』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찜질 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K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7. 경 위 찜질 방 인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 구입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700,000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