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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정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5:5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의자를 쳐서 넘어지게 되자,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얼굴과 양쪽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