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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은 음주 후 약 70분이 지난 때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었던 점, 적발 후 10분 이내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7. 1. 18. 02:30 경 음주 단속되어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이후 인 같은 날 02:40 경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 로 측정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음주 운전 당일 01:30 경부터 02:07 경까지 E 장례식 장에서 소주 2 잔, 맥주 1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최종 음주 후부터 약 23분,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약 60분에 불과 하고, 음주 측정 시각도 최종 음주 후부터 약 33분,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약 70분에 불과 하여 운전행위 및 음주 측정이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3%로서 처벌기준 치인 0.05%를 불과 0.003% 초과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 그리 많지 않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기재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양호하고 혈색만이 약간 붉은 정도에 불과 하여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외형상 드러난 주취정도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운전 시점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