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9. 부천 오정구 삼정동 삼정고가(부천 김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