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1:00 경 구미시 해평면 해 평 리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발 통 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적정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